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자 454만 명…환급금은 6월 말까지 받을 수 있어
연말정산 누락 공제, 5월에 추가 신청 가능
연말정산 시 제출하지 못한 공제 서류나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,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월세 세액공제, 기부금, 의료비, 교육비 등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해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, 이번 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.
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
다음과 같은 경우,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:
-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았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
- 중도 퇴사로 인해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
- 사업소득, 이자소득, 배당소득, 기타소득 등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
이러한 경우,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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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방법
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.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, '세금신고' → '종합소득세' → '근로소득자 신고서'에서 '정기신고 작성'을 선택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, 누락된 공제 항목을 추가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.
환급일자
환급금이 발생한 경우, 보통 신고 완료 후 약 1~2개월 내에 환급이 이루어지며, 환급 계좌를 등록하면 자동 입금됩니다. 또한, 공제·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하여 소득세를 적게 낸 경우,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하여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. 더 자세한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국세청 고객센터(☎126)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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